공주시(시장 오시덕)가 개발제한구역의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시는 2017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 계획을 수립하고 2개조 4명으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을 편성, 개발제한구역 내 순찰과 단속을 강화하는 등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매년 반복되는 무단 토지형질변경(성토) 및 건축물 무단증축 등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발생되는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하고 불법행위 적발 시 자진 원상복구 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사법기관 고발 등의 엄격한 행정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단속에 앞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집중 단속 전 예방차원의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근절’이라는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홍보도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위 이전에 가능여부를 확인해 불법행위로 인한 경제적인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파워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