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오희숙 기자

▲ 오희숙 기자. ⓒ
공무원들의 ‘소극행정’이나 ‘갑질 횡포’에 강력 조치해야 한다?

행정기관이 수행하는 행정행위는 민원인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적극적인 해결의지를 보여야 하는 게 당연하다.

그렇게 민원인들을 대하는 것이 행정행위의 백미이다. 쥐꼬리만한 행정권력으로 민원인들을 쥐락펴락하는 행위는 부패한 절대 권력이다.

최근 공주시청 공무원들의 ‘갑질 횡포’가 도마위에 올랐다. 아니 일부 공무원의 재량권 남용 갑질로 민원인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종종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는 본보<1월 31일자>에 보도된 염화칼슘 갑질 논란이다.

또 지난해 12월 말 고마에서 전시회를 기획했던 관계자는 “공무원들이 지역예술인들의 전시회를 물심양면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이래라 저래라’ 갑질 행태를 보였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이래서야 시민들이 고마를 마음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겠느냐”면서 “몇 백억을 투입해 건립한 고마가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공무원들의 서비스 마인드부터 바꿔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양한 사회관계 속에서 어떤 이유로든 상대를 곤란하게 만드는 이 같은 갑질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특히 인허가권을 무기로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갑질 횡포를 일삼을 경우 엄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

공주시청 공직사회에 아직도 민원을 묵살하고 갑질하는 공무원이 상존해 있다. 오시덕 시장은 관련공무원에 대해 강력한 공직기강 확립이 요구된다.

공무원은 갑질이 아니라 봉사하는 자세로 새해 마음을 다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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