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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의회 후반기 원구성이 법정싸움으로 비화된 가운데 22일 오후 공주지원 409호 실에서 첫 조정 재판이 열렸다.

이해선 의원(무소속·전 의장)은 지난 7월 윤홍중 현 의장을 비롯한 5명에 대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낸 바 있다.

이날 열린 재판에서, 신청인 측에선 이해선·박병수 의원, 변호인 등이 참석했으며 피신청인 측은 김동일 의원과 변호인이 각각 배석했다.

정재익 판사 주재로 재판이 진행됐으며, 양측은 자신들의 종전 입장을 그대로 고수한 채 팽팽하게 맞섰다.

정 판사는 변호인들의 주장과, 참석한 시의원 3명 모두의 입장도 참고인 의견으로 경청했다.

먼저 신청인측은 의장선거 중 30분 정회된 시간에 회의가 진행된 부분을 집중 부각시켰다.

신청인측 변호사는 “정회도중 (임시의장)권한도 없는 자가 회의를 진행했기 때문에 의장선거는 무효이다” 면서 “우영길 의원이 의장석에 앉아 회의를 진행한 것도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해선 의원은 “임시의장(박병수)을 만장일치로 선출했고 그 임시의장이 30분간 정회를 선포한 것인데, 민주당에서 이를 무시했다”며 “본인이 의장선거에 출마했는데 정견발표 할 시간도 주지 않고 회의가 진행한 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김동일 의원은 “정견 발표를 위해 의회사무국 직원을 2회에 걸쳐 보내 이해선 전 의장에게 정견발표와 의장선거에 응해달라고 전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했다. 그리고 민주주의 선거는 다수결 원칙에 의해 진행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선거가 당과 당의 문제가 아니다. 이해선 의원도 무소속이지 않느냐. 정회를 문제 삼고 있는데 당시 정회선포는 (임시의장이)선거의 수단으로 활용하려고 한 것이다”고 비판했다.

정 판사는 양측의 의견을 모두 경청한 뒤 “의장선거가 2개월여가 지났기 때문에 의장과 부의장 선거는 그대로 하고, 상임위원장 선거만 다시 하는게 어떻겠느냐”며 피신청인 측에 제안했으나, 이에 피신청인 측은 거절했다.

이에 정 판사는 오는 10월 6일까지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며, 다시 2주후 판결을 내리겠다는 뜻을 양측에게 전달했다.

따라서, 오는 10월 20일께 공주시의회 후반기 원구성을 둘러싼 잡음은 종지부를 찍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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