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명회 장면. ⓒ 파워뉴스

공주시(시장 오시덕)가 무허가 축사에 대한 양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는 가운데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 6일과 8일 이틀에 걸쳐 공주시 농업회관 대강당에서 축산농가 등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설명회를 갖고 농림축산식품부 담당주무관의 총괄적인 설명과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방안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각 읍·면·동 이·통장회의는 물론 사회 단체의 모임 시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에 대한 홍보를 벌이는 등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사)전국한우협회 공주시지부 등 6개 단체와 축산농가들의 여론을 모아 공주시 무허가축사 추진반으로 구성된 축산과, 산림과, 도시정책과, 허가과, 환경자원과 등 5개 부서가 긴밀한 업무협조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한편, 가축분뇨법의 개정에 따라 모든 무허가축사 대상 농가는 오는 2018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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