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중앙공원 내 생태습지공원 조성을 놓고 환경단체와 시민들이 팽팽히 맞서며 갈등을 빚고 있다.

지역 환경단체로 구성된 생태도시시민협의회는 19일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세종시 중앙공원 내 생태습지공원 조성 배경과 취지 등을 제대로 알려 불필요한 논란과 오해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성명서에서 “행복청과 LH는 2011년 장남평야에서 멸종위기종인 금개구리 집단서식지를 발견했고, 야생동물보호법에 근거해 전문가 집단의 연구용역과 관련 기관 협의를 통해 (합법적·순리적 방법으로)생태습지 조성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즉 중앙공원은 소통과 협의 과정을 거쳐 진행해 왔고, 공개적이고 투명한 행정은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을 없애기 위해 반드시 선행돼야 할 원칙 이라는 주장이다.

▲ ‘생태도시시민협의회’(이하 협의회)가 19일 세종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 파워뉴스

협의회는 “행복청은 ‘행복도시 생태습지공원 추진 협의체’의 결과물인 생태습지공원의 조성 경과와 배경, 취지와 기대효과에 대해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아 개발논란을 확대시키고 사실을 왜곡시킨 책임이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중앙공원에 대한 오해와 불신, 의혹이 팽배해지고 있다. 행복청의 단순한 민원 처리로는 문제해결이 어렵다고 본다”며 환경부와 금강유역환경청, 전문가까지 참여하는 실질적인 다자협의체 복원을 주문했다.

또한 “생태습지공원이 조성될 장남평야에는 금개구리만 서식하는 게 아니고 천연기념물인 흑두루미와 재두루미, 노랑부리저어새가 먹이를 찾아 방문하는 곳이다. 다양한 생물종이 서식하고 있는 ‘생태계의 보고’이자 ‘자연사 박물관’이다”며 습지보존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장남평야에서 농약을 사용했다는 일부의 의혹’에 대해선 “(장남평야)는 농약과 화학비료를 일절 사용하지 않는 생태농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전환기 유기농 인증을 받았고 올해도 시행할 예정이다. 다자협의체 의제로 정해 농약 제조사와 유기농 인증기관, 농사 주체 및 관련 기관과 함께 철저한 검증과정을 진행해 반드시 의혹을 해소하고 규명해야”고 강조했다.

이들은 “모든 과정은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실질적인 다자협의체’ 협의과정을 언론에 공개하고 대시민 검증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세종시 신도시 입주민들로 구성된 시민모임은 금개구리 서식지를 인근 금강 생태공원으로 옮기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생태습지공원을 시민 공간으로 활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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