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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완구 전 국무총리(65)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장준현 부장판사)는 29일 성 전 회장으로부터 3천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총리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성 전 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때 옷 속에 들어 있던 메모지의 내용(속칭 ‘성완종 리스트’)과 통화 내용을 핵심 증거로 인정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이 전 총리는 그날로부터 10년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이 전 총리는 선고 직후 “4월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를 받던 성 전 회장이 지난해 4월 스스로 목숨을 끊기 직전 남긴 이른바 ‘성완종 메모’에 등장한 정치인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어서 향후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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