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 안일한 현장관리, 애꿎은 주민ㆍ 운전자들만 피해”

▲공주시 탄천면 일원에 추진중인 탄천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공사장에서 비산먼지가 발생, 인근 주민 및 운전자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충남도가 발주한 공사현장이 관리·감독 소홀로 비산먼지로 인한 주민 피해가 커지고 있다.

현재 공주시 탄천면 일원에 ‘탄천산업단지 진입도로 조성’ 공사를 맡고 있는 ‘레젼드건설산업’은 살수차와 세륜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 인근 주민들과 이곳을 통행하는 운전자들이 비산먼지로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레젼드건설산업’은 탄천면 덕지리 일원 산업단지 인근에 사토를 반출하면서 비산먼지 억제 시설인 세륜시설을 설치해 놓고 가동도 않고 있으며 살수차마저 운행하지 않고 있다.

충남도가 59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이 공사는 ‘레젼드건설산업’이 지난 8월 1일 착공해 오는 2013년 7월 준공 예정이다.

현행 ‘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장 규정’에 따르면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흙 등을 적재함에 수송할 경우 ▲방진덮개 설치 후 운행과 자동식 세륜시설 ▲공사장안의 통행차량은 20㎞ 이하 통행 ▲이동식 살수시설 ▲공사장의 통행도로 1일 1회 이상 살수 ▲전담관리인원 배치 등을 지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민 A씨(50)는 “공사가 진행될수록 현장 주변의 도로가 엉망이 되고 사고 위험이 높아졌다”며 불만을 토로했으며, 주민 B씨(65)는 “충남도의 안일한 현장관리로 애꿎은 주민들과 운전자들만 고스란히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현장에서 세륜기 가동여부에 대해 확인을 못했다”며 “현장 상황을 확인 후 시정 조치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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