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가 나가기 전 안내판 모습. 위치 및 운영기관이 부여군으로 표기돼 있다.
▲ 기사가 나간 후 새로 교체된 안내판 모습. 위치 및 운영기관이 공주시로 표기돼 있다.

 

‘공주시 석장리에 세워진 장암4배수통문 안내판 위치 및 운영기관이 부여군으로 표기돼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는 본지<3월 15일>의 지적에 대해 관계기관의 조치가 이뤄졌다.

당시 안내판에 따르면 위치는 부여군 장암면 정암리(정고2제), 운영기관은 부여군청으로 표기돼 있다. 위치와 운영기관이 공주시임에도 부여군으로 잘못 표기된 것이다.

본지에 이를 지적하는 기사가 나간 후 현재 같은 위치에, 위치는 공주시 석장리 석장동, 운영기관은 공주시청으로 표기된 안내판으로 교체됐다.

이처럼 행정의 난맥상을 보여줬던 안내판이 제대로 표기·교체돼 주민 및 자전거 이용자들이 반기고 있다.

한편 배수통문은 하천제방을 횡단해 설치된 하천시설로, 제방 내에 있는 물의 배수는 대개 제방에 설치된 (배수통문)에 의해서 간조시에 자동적으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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