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오광식)은 1월 27일부터 2월 27일까지 1달간 관내(논산시, 계룡시)지역학원(188개소), 교습소(70개소), 개인과외교습자(452명)를 대상으로 겨울방학기간 학원 등 특별 지도 점검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은 겨울방학 기간 캠프(영어, SAT, 자기주도학습) 및 기숙학원의 불법운영에 대비해 ▲사인이 대학시설 등을 임차하여 운영하는 불법 캠프시설 ▲대학진학명단, 강사진 구성, 성적향상정도 등을 사실과 달리 광고하는 기숙학원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사교육비 체감도가 높은 분야(입시․보습, 외국어, 유아대상) 학원의 교습비 관련 불법․편법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하여 신학기 학원비 인상 억제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오광식 교육장은 “겨울방학기간 자체 점검반 및 합동 점검반을 편성하여 불법학원 및 불법개인과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점검을 통해 위법행위가 드러난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에게는 학원법에 따라 경고·시정명령부터 등록 말소, 교습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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