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시장 황명선)는 2015년 주택개량(신축 등) 80동, 빈집정비 60동, 슬레이트처리사업 100동 등 3개분야 총 240동에 총사업비 52억 5600만원을 들여 낙후된 농촌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주택개량(신축 등) 지원대상은 기존 노후․불량주택을 철거하고 건축면적 및 연면적 합계 150㎡이하로 농가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람이다.

세대당 최대 6,000만원(부분개량 3,000만원)까지 융자지원(1년거치 19년분할 상환 또는 3년거치 17년 분할상환, 연리 2.7%)하며 주거전용면적 100㎡이하로 신축 시 취득세 등 지방세 감면혜택을 추가로 받게 된다.

빈집정비사업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2008.7.1) 개정으로 발생폐기물 유형별로 일반 건설폐기물은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고, 폐 석면(슬레이트)등이 함유된 지정폐기물은 석면종합관리대책(2011년~2021년)에 따른 슬레이트처리사업(100동)과 연계 지원할 예정이다.

2015년도 농촌불량주택사업 및 빈집정비사업 신청은 해당 읍․면사무소 및 주민센터(구 동사무소)에서 이달 29일부터 2015년 1월 30일까지 접수하며 3월초경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사업 추진으로 쾌적하고 살기 좋은 농촌마을 조성은 물론 사업 대상자들의 재정적 부담 해소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논산시청 도시주택과 공동주택계(746-6234), 읍․면사무소 및 주민센터(구 동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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