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가 열리고 있다.

 

논산시(시장 황명선)는 23일 시청 상황실에서 강경원 부시장 주재로 세무과장, 읍면동장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갖고 강력한 징수대책 강구에 나섰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읍․면․동별 체납액 징수 추진사항 보고 및 앞으로 징수대책 등을 논의하고 연도폐쇄기까지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체납액 징수목표 초과달성 및 이월체납액 최소화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시의 지방세 체납액은 11월말 현재 도세, 시세 총 71억원이며, 그동안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부동산․차량압류, 전자예금압류, 급여압류 및 공매, 자동차 번호판 영치는 물론 고액체납자 개인별 책임 징수제 운영 등 다각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해 왔다.

시는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연도폐쇄기인 2015년 2월말까지 연장 운영하는 한편, 이 기간 중 고액 및 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과 함께 생계형 체납자 분납 유도 등 체납자별 징수유형 분석으로 이월체납액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강경원 부시장은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인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하고 형편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는 담세 능력이 회복되도록 분할납부 등을 유도할 것‘”을 당부하고 ”체납세금은 세수증대 및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반드시 징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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