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과 같이 납부만 할 경우 미신고처리로 가산세 부과

지방세법 개정으로 새해부터는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시 종전과 같이 은행에 납부만 하고, 시청에 별도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납세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논산시에 따르면 법인지방소득세가 기존 부가세 방식(법인세액의 10%적용)에서 과세표준만 법인세와 공유하고 세율과 공제․감면 등을 별도로 적용하여 시에서 직접 과세하는 독립세 방식으로 개편되었다.

이에 따라 종전 세무서에 법인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를 납부만 하면 시청에 신고한 것으로 간주됐지만 2015년부터는 세무서에 법인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를 납부했다 하더라도 시청에 별도로 신고해야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아울러 종전까지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법인세(내국법인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의무자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 의무가 없었지만, 2015년 1월부터는 법인세액의 10%를 원천징수하여 익월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시ㆍ군ㆍ구청에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신고납부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재무상태표 외 5종서류 첨부)를 작성해 해당사업장 세무과로 방문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로 전자신고가 가능하다. 또한, 전산세무회계 프로그램을 이용해 법인세를 납부하는 법인은 위택스 시스템에 게재 중인 전자신고변환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법인지방소득세를 편리하게 신고 납부할 수 있다.

논산시 관계자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반드시 신고서를 제출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길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한편 시는 지난 11월 관내법인 1,000여곳, 세무대리인 13곳, 금융기관 26곳 등에 개편된 내용에 대한 안내문을 우편 발송했으며 법인세 신고가 본격화되는 2015년 4월 이전까지 개편내용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활동으로 납세자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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