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시장 황명선)는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시행해오던 금연구역 대상이 2015년 1월 1일부터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2011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시 음식점의 금연을 면적별로 차등 적용하는 기간이 종료됨에 따른 조치로 이를 위반할 경우 논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에 의거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12.12월 150㎡이상->’14.1월 100㎡이상->‘15.1월 모든음식점

또 커피전문점 및 일부음식점 내 설치되어 운영 되었던 ‘흡연석’도 특례기간이 금년 12월말로 종료됨에 따라, 업소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자는 ‘15.1.1부터는 영업장내 흡연석을 운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업소 내 전면금연을 준수해야 한다.

이에 따라 논산시 보건소는 금연제도 조기정착을 위해 2015년 금연정책 주요변경 사항인 모든 음식점 금연시행, 흡연석 기간종료 등을 집중계도 및 홍보하는 한편 업소 관계자 준수사항에 대한 안내문과 홍보물을 제작해 점검 시 배포하여 지속적으로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고 있다

아울러 12월 한달간 시군 합동지도 단속 운영계획에 따라 계룡시, 금산군과 합동으로 음식점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흡연행위를 일제 단속하는 등 계도와 홍보 활동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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