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대교수회가 총장임용 제청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해 주목된다.

공주대교수회는 17일 성명서를 통해 “공주대는 2014년 3월 27일 적법한 선겨규정에 의거해 총장임용후보자를 선정해 5월 19일 교육부로 추천했으나, (교육부는) 7월 4일 아무런 사유도 없이 ‘인사위원회 심의결과 총장임용후보자 1순위 및 2순위 모두 국립대 총장으로 부적합해 임용제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성명서에 따르면, 이에 공주대 제14대 교수회는 합법적으로 선정・추천한 총장임용후보자의 임용제청 거부는 헌법이 보장하는 대학의 자치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임용제청 거부처분을 철회하지 않고 새로운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을 요구했고, 총장임용후보자 1순위는 교육부를 상대로 임용제청 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9월 30일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에 대한 공주대학교 총장 임용체청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판결문은 “헌법 제31조 제4항의 교육의 자주성과 대학의 자율성은 대학에 대한 공권력 등 외부세력의 간섭을 배제하고 대학구성원 자신이 대학을 자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학인으로 하여금 연구와 교육을 자유롭게 하여 진리탐구와 지도적 인격의 도야라는 대학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이는 헌법 제22조 1항이 보장하고 있는 학문의 자유의 확실한 보장수단으로 꼭 필요한 것으로서 대학에 부여된 헌법상의 기본권이다(헌법재판소 1992. 10. 1. 선고 92헌마68 등 참조)”라고 헌법재판소의 선고를 인용하며 대학의 자율성을 재천명하고 있다.

또한 판결문은 “총장임용후보로 추천된 지위를 획득한 원고의 공직취임권을 배제하는 행정청의 행위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며 임용제청 거부가 헌법 제25조에서 보장하는 공무담임권을 제한함으로써 국민 개인에게 상당한 불이익이 되는 행정처분임을 확인하고,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처분의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 절차상 위법이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절차법 제21조와 제22조를 위반하여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절차상 위법도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공주대 제15대 교수회는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취지가 있는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므로 더 나아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위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공주대학교 총장임용 제청거부의 행정처분을 취소한다.”는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러한 사법부의 판결은 교육부가 민주국가의 근간인 민주적 절차를 위반하며 일체의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자의적으로 총장임용 제청을 거부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 개인의 공무담임 기회를 박탈하고 교육의 자주성과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는 문제를 바로 잡으라는 준엄한 법률적 심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사법부의 판결에 반하여 새로운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을 종용한다면, 이는 학내 갈등을 키우고 더 큰 혼란에 빠지게 할 뿐이며, 국립대의 존립 이유와 대학의 자율성을 해치고, 국민의 올바른 고등교육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민주시민이 주도하는 민주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주대 제15대 교수회는 “교육의 자주성과 대학의 자율성에 대한 공권력 등 외부 세력의 간섭에 대해서 더는 좌시하지 않고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천명하며 ▲교육부는 사법부의 판결을 무시하는 행위가 삼권분립으로 균형을 잡고 있는 민주국가 권력의 한 축에 대한 정면 도전임을 인식하고 이미 선정되어 추천된 총장임용후보자의 임용을 제청하여 공무담임의 기회를 보장하라. ▲교육부는 사법부의 공정한 판결을 수용하여 학내 갈등을 악화시키고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새로운 총장임용후보자 재선정 요구를 중단하라. ▲교육부는 총장으로 부적합의 결정에 대한 타당한 근거나 이유 없이 임용제청을 거부함으로써 숱한 추측과 의혹을 난무하게 하여 총장임용후보자로 선정된 분들의 인격을 실질적으로 모독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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