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은 21일 조치원역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에 대한 거리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사진>

이날 캠페인은 시교육청 전산행정담당 직원들이 ‘주민등록번호, 주어서도 받아서도 안됩니다!’라는 주민등록번호의 무단 제공ㆍ수집 금지 문구가 담겨진 홍보 부채를 시민들에게 나누어 주며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안내했다.

오는 8월 7일부터 강화된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가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여 사고 발생 시 최대 5억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시교육청은 학교 현장에서 학생 및 학부모 등 교육가족의 개인정보를 다루는 교직원들의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를 위해 지난달부터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재욱 교육행정국장은 “향후, 교육행정기관 및 일선학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보다 활성화하는 등 국민의 개인정보를 지키는데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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