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충재, 이하 행복청)은 내달 5일까지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령’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동 도시계획기준의 일몰기간이 만료돼 시행기간을 앞으로 3년간 새롭게 설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금까지는 지구단위계획 구역면적이 5% 이내 변경되는 경우에만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됐지만 이번 개정안은 10% 이내로 그 범위를 확대했다.

다만 용도지역변경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5% 이내로 한정했다.

이로써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등 일정 행정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행정효율 증대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그동안 용도지역별로 건축이 허용되는 경우를 나열하고 나열되지 않은 용도는 불허했지만 개정안은 불허하는 용도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 규제 완화한 내용을 도시계획기준에 반영한 것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복청 홈페이지(www.macc.go.kr)를 확인하거나 행복청 도시계획과(044-200-3145~6)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행복도시 도시계획기준(행복청 고시, 2008년 5월 제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근거해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행복도시(예정지역) 안에서 ’조례로써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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