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이륜자동차부터 순차적 정기검사 의무화

앞으로 배기량 260㏄를 초과하는 대형 이륜자동차는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공주시는 지난해 7월 일부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이 지난 2월 6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오는 7일부터 배기량 260㏄ 초과 이륜자동차는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형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사용신고일로부터 3년이 지난날을 기준으로 전후 31일 이내(총 62일), 이후에는 2년마다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에 정기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검사대상 차량이 정해진 기간 내 정기검사에 응하지 않으면 30일 이내에는 2만원, 이후 3일마다 1만원씩 추가돼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정기검사 신청기간이 끝난 후 30일이 지날 때까지도 검사를 받지 않으면 9일 이상의 이행 기간을 주고, 이마저도 시행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대형이륜차의 정기검사는 적용특례에 의거 오는 7일부터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의 안내에 따라 검사를 받으면 된다. 단, 신고 등록일에 따라 각각 검사시기가 다르므로 사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전기이륜자동차와 흔히 보는 스쿠터(49㏄)는 검사대상에서 제외되며
2015년 2월 6일부터 중형이륜차(100㏄ 초과 ~ 260㏄), 2016년 2월 6일부터는 소형이륜차(50cc 이상 ~ 10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륜자동차의 정기검사 실시로 일산화탄소와 휘발성 유기화합물 발생량과 소음을 줄이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형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을 때에는 사용신고필증, 보험가입증명서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ts2020.kr)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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