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6개 사업장중 113개소에 대한 단속 실시 완료, 위반에 대해 강력 대응

 

공주시가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올 하반기동안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113개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해 환경법령 위반업소 14개소를 적발해 행정처분 했다고 17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운영일지 작성 위반이 7개소로 가장 많았고 변경신고 미이행 4개소, 배출허용 기준 초과 2개소, 폐수무단방류 1개소 등으로 집계됐다.

시는 이들 위반업체 중 운영일지 작성위반 7개소와 변경신고 미이행 업소 4개소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과 함께 과태료 950만원을 부과하고 폐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2개 업체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처분과 함께 배출부과금 1천393만원을 부과했다.

또 폐수 무단방류 업체 1개소에 대해서는 조업정지 처분을 실시했으며 이중 6건은 검찰에 송치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했다.

이외에도 시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과 소음·진동을 발생하는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사업장 74개소에 대한 점검도 실시, 총 19개소를 적발해 17개소에 대해서는 1천4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나머지 2개소에 대해서는 각각 사용중지 처분과 개선명령 처분을 실시하고 1개소에 대해서는 검찰에 송치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법질서를 확립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오염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석적인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며 “시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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