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 시장 유한식)가 세종시 농업진흥지역을 18일 시보 및 홈페이지(www.sejong.go.kr) 등을 통해 고시한다.

이번 고시는 농지법시행령 제 27조에 따른 것으로, 세종시 농업진흥지역은 4,255㏊이다.

또한 경지정리 등 농업용 토지가 집단화돼 있는 농업진흥구역 3,980㏊, 용수원 확보 및 수질보호 등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농업보호구역 275㏊ 등으로 구성된다.

이는 세종시 총 농지면적 1만 1,962㏊의 35%에 해당되며,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를 효율적 이용·보존함으로써 국민식량 생산에 필요한 우량농지 확보 및 농업의 생산성 향상 도모를 위해 1992년 전국적으로 지정됐다.

세종시 출범에 따라 공주ㆍ청원지역 중 세종시로 편입된 지역을 포함, 농업진흥지역도면과 토지행정지원시스템(KLIS)을 비교 작업한 후 최종 세종시 농업진흥지역을 고시하게 된다.

유한식 시장은 “세종시 도시기본계획 등 주변 여건 변화에 맞춰 농업진흥지역 지정 및 해제를 통해 효율적인 농지 이용 및 보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파워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