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가 7월 1일 기준 2천415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31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11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지목변경, 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를 특성조사, 지가산정 및 검증, 열람 및 의견제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결정·공시 한 것이다.

개별공시지가는 공주시 홈페이지(www.gongju.go.kr)를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는 공주시청 토지과,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11월 29일까지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 신청된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12월 30일까지 감정평가사의 세밀한 재검증과 공주시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의 신청자에게 그 결과가 통지된다. 자세한 문의는 공주시 토지과(☏041-840-8460)로 하면 된다.

 

저작권자 © 파워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