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가 주변 농경지에 버려진 폐비닐, 농약 빈병, 농약 봉지 등 영농폐기물에 대한 집중수거를 오는 11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시는 본격적인 농한기를 맞아 농경지 주변에 무단으로 버려지고 방치된 영농 폐기물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 폐기물로 인한 농경지 오염을 방지하고 자원 재활용을 통한 자원 순환형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영농 폐기물을 집중 수거한다.

주변에 버려진 영농 폐기물을 수거해 마을 공동 집하장에 분리·배출하면 한국환경공단에서 수거, 영농 폐기물중 상당수를 차지하는 폐비닐에 대해서는 깨끗하게 선별된 상태에 따라 추후 kg당 50원에서 90원까지 수거보상비가 차등 지급된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해 보다 50% 증가한 1억 2천300만원의 수거보상금을 확보, 영농폐기물 수거에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숨은 자원찾기 행사와 연계하는 등 영농 폐기물 수거에 전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농경지 버려진 영농 폐기물은 토양을 오염시키고 주변 환경에도 악영향을 주게 된다”며 “보상금도 타고 환경오염도 방지하는 영농 폐기물 수거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에도 농촌폐기물 1천300여 톤을 수거하고 수거보상금 7천500만원을 지급하고 올해에도 영농폐기물 691톤을 수거하고 수거보상금을 5천290만원 지급하는 등 영농 폐기물 수거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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