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30일까지, 복지지원서 소외된 계층 대상

공주시가 동절기를 맞아 비수급 빈곤층 및 차상위 계층과 같이 기존 복지지원에서 혜택을 못 받은 소외계층을 적극 파악해 지원키로 했다.

시에 따르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이달부터 내년 1월 30일까지 우선돌봄 차상위가구 대상자 발굴 일제조사를 전개한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기초수급 탈락자, 긴급지원대상자, 저소득층노인과 사례관리 대상 및 독거노인, 연탄난방세대, 단전·단수·단가스 가구, 학비 및 급식비 미납가구 등 저소득 취약계층이며, 파악된 저소득 빈곤층에 대해서는 행복e음을 통해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로 발굴한다.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는 소득인정액(부양의무자 기준, 추정소득 등 제외)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4인가구기준 1,727천원)인 차상위 계층을 말한다.

발굴된 가구는 지원 조건에 따라 정부양곡 50%할인지원, 노인안 검진 및 개안수술비 지원,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지원, 각종 일자리 지원, 금융지원(채무조정 분할상환, 미소금융), 문화지원(문화바우처, 궁능 무료입장), 장학금 지원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긴급복지지원을 통해 보호할 계획이며, 대상자 는 주소지 읍·면·동에서 신청을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법정기준 초과 등으로 혜택을 받지 못했던 대상자를 발굴해 각종 지원을 해줌으로써 빈곤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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