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경찰서(서장 박희용)는 자신의 남편을 현역 대령이라며 피해자에게 접근, 군부대 부지를 저렴하게 불하해 준다며 1억원을 편취한 사기 피의자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상습범인 피의자 C모씨(여·52·공주 00면)는 대전 유성구 00동에서 옷가게를 운영하는 피해자에게 접근, 자신의 남편이 계룡대에 근무하는 현역대령으로 청주 공군사관학교 부지 7만여평을 불하하려고 하는데 시세보다 저렴하게 불하 받게 해 주겠다며 추진비 등의 명목으로 47회에 걸쳐 1억4백27만8,280원을 편취했다.

공주경찰서는 피해자의 신고로 사건 개시 후 금융정보 등 관련 증거를 완벽히 수집, 피의자를 특정·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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