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씨가 운영하는 경기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소재 루이비통 가방 제조공장.
 
대전지검 공주지청은 지난 9월부터 3달 동안 가짜 명품가방 제조책과 대규모 유통업자에 대한 수사를 벌여 판매책 A(여·45)씨, 제조책 B(39)씨 등 22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또 밀수 알선책 C(47)씨 등 34명을 불구속기소하고, ‘짝퉁’ 루이뷔통 가방 등 가짜 명품가방과 지갑 등 1만8000여점(정품기준 시가 280억원 상당)을 압수했다.

A씨는 200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짝퉁 명품 가방 1200점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2009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가짜 명품 지갑 3000점을 제조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한 사기사건의 피의자가 A씨에게서 가짜 가방을 구매해 여자친구에게 선물한 사실을 확인한 뒤 지난 8월 A씨를 체포했다.
검찰은 한 사기사건의 피의자가 A씨에게서 가짜 가방을 구매해 여자친구에게 선물한 사실을 확인한 뒤 A씨를 체포했다. 검찰은 A씨의 계좌를 추적하고 통화내역을 분석해 가짜 루이뷔통 판매책 7명, 가짜 구찌 판매책 2명 등 판매업자 13명과 제조책 8명, 원단 공급자 1명 등 22명을 줄줄이 구속했다.

이들은 단속을 대비해 일명 대포폰과 차명계좌를 사용하고, 퀵서비스를 통해 거래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분을 감춰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계좌 분석을 통해 확보한 중간 판매책 200여명도 수사할 계획"이라며 "국가신인도를 떨어뜨리는 상표위조사범에 대해 보다 과학적인 수사방법을 활용해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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