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후 병 예상된다며 건강식품 등 판매…상업주의 이용 늘어 주의 요망

유전자 검사가 보편화하면서 검증되지 않은 유전자 검사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9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현재 정부에 신고된 유전자 검사기관은 187개이며, 이 가운데 의료기관은 98개, 비의료기관은 88개에 이른다.

유전자 검사의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검사기관 수가 크게 늘었는데, 문제는 일부 기관이 돈벌이를 위해 과학적·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유전자 검사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일부 기관은 유전자 검사를 통해 암이나 성인병을 예측할 수 있다며 환자를 모집하고, 발병이 예상된다면서 건강기능식품을 소개하거나 구매를 알선하는 경우도 나오고 있다.

또 체력이나 비만 및 장수 여부, 아이의 지능 등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검증되지 않은 유전자 검사로 돈벌이에 나서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검증되지 않은 유전자 검사를 했다가 지난해 당국에 적발된 업체는 5곳이며, 이 가운데 3곳은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됐다.

심지어 A업체는 홈페이지에 암·성인병 유전자 관련 출장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다거나 태아, 친자검사를 할 수 있다는 광고를 하고, 병원에서 해야 하는 검체(혈액) 채취를 직접 한 의혹을 받았다. 이 업체는 약식기소돼 벌금형이 확정된 상태다.

또 B사는 비의료기관인 유전자 검사기관과 협약을 맺어 질병 유전자 검사를 수행했고, C사는 제약사와 협약을 맺고 치매 유전자 검사를 하다가 고발 조치됐다.

이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유전자 검사 기술 및 연구 성과를 제한할 우려가 있어 당국이 강력한 규제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업계가 자율적인 노력으로 무분별한 유전자 검사의 폐해를 예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가이드라인 개발에 착수했다.

과학적·윤리적으로 자제해야 할 유전자 검사 종류, 검사기관이 갖춰야 할 최소 권장 기준 등을 이 가이드라인에 담을 계획이다.

출처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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