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세종시건축사회,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따라 청렴협약 체결

세종특별자치시(시장 권한대행 류임철)가 5월 19일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발맞춰 20일 세종시건축사회관에서 세종시건축사회(회장 김승태)와 청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상호 간 교류·협력으로 반부패·청렴활동 내실화와 향상을 꾀하고 공직자, 건축사 청렴결의·교육 등 지속적인 의식제고로 외부 청렴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은 ▲깨끗한 건축인·허가 업무 수행과 청렴문화 확산 ▲정책 및 제도개선 발굴을 위한 상호 협력 및 정책홍보 지원을 약속했다.

또한 ▲직업윤리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정·투명한 건축업무 수행 등▲사적 이해관계에 따른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 저해 방지 ▲상호간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노력 등에도 협력할 계획이다.

고성진 건설교통국장은 “이번 청렴협약으로 청렴한 건축문화 확산에 기여해 공정하고 투명한 직무수행으로 시민들에게 양질의 건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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