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소방서(서장 강종범)는 공동주택 화재안전관리를 위한 공동주택 소방계획서가 법으로 제정되어 새로 제작됨에 따라 이를 홍보한다고 13일 밝혔다.

공동주택 소방계획서는 기존 소방계획서에 차별성을 더해 공동주택 특성에 맞게 제작되었으며 공동주택의 복합화 및 고층화 등 화재 위험성이 높아진 가운데 화재로 인한 재난 발생을 사전에 예방·대비하고 화재 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복구함으로써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6항에 따라 소방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며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 관계자는 “새로 제정된 공동주택 소방계획서가 목적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작성 방법 안내 및 홍보활동에 적극 임하겠다”라고 말했다.

소방계획서는 소방 전반 업무를 기록하는 것으로 소방시설 현황·점검·정비, 소방훈련, 피난계획, 비상연락망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법정 서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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