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행위기준 및 자치경찰제 등 안내

충남자치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는 15일 충남경찰청 및 시·군 경찰서에 근무하는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들에게 청렴실천 홍보물을 전달했다.

위원회는 내년 5월 19일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을 앞두고 법안의 취지와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10가지 행위 기준 등이 안내된 탁상달력과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들이 꼭 알아야 할 ‘자치경찰제’ 주요 내용이 수록된 콤보물티슈를 제작해 청렴의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를 마련했다.

그동안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해 온 위원회는 지난 9월에도 청렴하고 신뢰받는 자치경찰제 안착을 위한 부패방지 및 청렴도 향상 홍보물 포스터와 리플릿을 제작해 도 경찰청 및 15개 시・군경찰서에 전달한 바 있다.

권희태 위원장은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가 한층 높아졌다”며 “앞으로도 충남경찰청과 함께 지속적인 청렴 교육과 자치경찰제의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펼쳐 도민들에게 깨끗하고 신뢰받는 자치경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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