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농장 폐사체에서 AI 항원 확인…이동 통제·살처분 조치

충남도는 천안시 소재 산란계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의사환축이 발생함에 따라 정밀조사에 착수했다고 11일 밝혔다.

도 동물위생시험소는 지난 10일 해당 농장 소유주로부터 ‘가축의 폐사율이 증가했다’는 신고를 받고 검사를 실시했으며, 이날 H5형 AI 항원이 검출됐다.

도는 신고농장에서 사육중인 5만 4000마리에 대해 살처분을 결정하고, 반경 10km 내를 방역지역으로 설정해 202농가 250만 마리에 대한 이동제한 및 소독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중이다.

도 관계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추가 정밀검사를 진행중으로 최종 판정까지는 앞으로 1-2일 정도 소요된다”며 “가금 관련 종사자 및 차량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11일 밤 8시부터 13일 오전 2시까지 도 전지역에 대해 시행하고, 고병원성 AI 확진시 반경 500m내 4농가 29만 마리에 대한 살처분 등 확산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고병원성 AI로 확진될 경우 3일 천안시 풍세면 용정리 산란계 농가에 이어 충남에서는 두 번째 발생이며, 전국적으로는 11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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