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협업으로 석면피해 사망자 발굴

△ 석면피해구제제도 홍보 포스터

공주시(시장 김정섭)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함께 과거 석면질병으로 인한 사망자의 유족을 찾아 구제급여를 지급했다고 3일 밝혔다.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라 석면질병으로 인한 피해를 받는 사람은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례비, 특별유족조위금 등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생존해 있는 석면 질환자들과는 달리 유가족들은 제도 시행 자체를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아 시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구제급여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양 기관은 사망진단서에 사망원인이 악성중피종으로 기록된 사망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등 유족의 연락처와 주소를 수소문하고 1:1 맞춤 안내를 통해 구제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 결과 석면 피해 사망자를 발굴, 유가족에게 이를 안내한 뒤 특별유족조위금과 특별장례비 등으로 약 4,400만 원을 지급했다.

구제급여를 받게 된 장 모씨(금학동 거주)는 “남편과의 사별 후 망연자실한 와중에 시에서 먼저 연락이 와 제도에 대해 알게 됐다. 놓칠 뻔했던 구제급여를 받을 수 있게 신경써 줘서 감사하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이춘형 시 자원순환과장은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가 제도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대상자 발굴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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