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25만원 지급,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해야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관련 사진.

 

공주시가 25일부터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던 시민들에게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한다.

시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기준을 초과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약 1만 600여 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10월 25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신청 및 지급 일정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지원금액은 1인당 25만 원으로 사용기한은 오는 12월 31일까지이다.

신청 대상자는 반드시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해야 하며 지역화페인 공주페이나 선불카드 중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성인 개인별로 신청하되 미성년 자녀는 동일 주소지 내 세대주가 신청 및 수령 가능하다.

김정섭 시장은 “이번 상생 국민지원금 추가 지원을 통해 정부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시민들의 박탈감 해소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신속하고 원활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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