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공주시민에게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공주시(시장 김정섭)는 당초 건강보험료 기준을 초과해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던 시민들에게 오는 25일부터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김정섭 시장은 20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열린 제149차 정례브리핑에서 우선 전 국민 대상 약 88%에 지급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관내 대상자의 97.6%에게 지급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신청기한은 오는 29일까지로, 사용기한은 오는 12월 31일까지이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료 기준을 초과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약 1만 600여 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오는 2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 및 지급 일정에 들어갈 예정이다.

시는 지난달 충청남도와 함께 지급 기준에서 제외됐던 모든 시민들에게 국민지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지급 근거 조례제정 및 추경 편성, 지급대상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밟았다.

지원금액은 1인당 25만 원이며, 신청 대상자는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지역화페인 공주페이나 선불카드 중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성인 개인별로 신청하되 미성년 자녀는 동일 주소지 내 세대주가 신청 및 수령 가능하다.

이번 지원금 역시 사용기한은 12월 31일까지이다.

김정섭 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고강도 방역과 백신접종에 묵묵히 동참해 주셨던 모든 시민분들에게 이번 지원금이 따뜻한 위로가 되기를 바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파워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