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가혹행위 신고 5년간 14건… 관련 제도 안내하는 역할만

▲ 홍성국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시갑)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권익위 국방옴부즈만에 14건의 성폭력·가혹행위 사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옴부즈만은 2005년 10명의 사상자를 낳은 일명 ‘김일병 총기 난사 사건’을 계기로 탄생했다. 사건 발생 직후 국방부가 국회 내 옴부즈만 설치안을 제시했으나 추진되지 못하고 2006년 독립 기구가 아닌 국민고충처리위원회(現 권익위) 산하 소위원회 형태로 설치됐다.

국방옴부즈만은 △군사분야(전·현역 장병 및 군무원의 고충과 사건사고 등) △국방분야(병무행정, 재산권 피해, 군사시설 설치·이전 민원 등) △보훈분야(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등록·취소 등)에 따라 고충민원을 접수받고 있다.

홍성국 의원실에 따르면, 국방옴부즈만이 최근 5년간('17.1.~'21.9.) 처리한 고충민원은 총 5,976건이었다. 그러나 이 중 군사 분야 민원은 360건으로, 전체의 6.0%에 불과했다. 국방 분야(4,077건, 68.2%), 보훈 분야(1,503건, 25.1%)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연도별로는 올해를 제외하고 92건('17년) 82건('18년), 60건('19년), 68건('20년)으로 3년 동안 약 26% 감소했다. 같은 기간 민간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에 접수된 상담이 1,036건('17년)에서 1,710건('20년)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한편, 같은 기간 성폭력·가혹행위 등 군 인권침해 관련 고충 민원은 총 14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처리 결과는 △신청취하(4건), △심의안내(3건), △안내회신(2건), △합의해결(2건), △각하(2건), △종결(1건) 순으로 많았다.

심의안내, 안내회신 처리는 접수 내용이 고충민원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련 기관의 제도 절차를 안내하고 종결하는 방식이다. 국방옴부즈만의 역할이 사실상 상담안내원 수준에 그치고 있는 셈이다.

이와 같이 권익위가 안내 처리 후 종결한 고충 민원 중에는 구타·폭행 사건, 군부대 면회실 내 성폭행 사건, 성폭력 부실수사 및 강제전역 사건 등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권익위는 지난 5일 국방옴부즈만 성과 브리핑에서 “성추행이나 학대, 구타 이런 사건의 경우에는 권익위 소관은 부패방지 분야”라고 답변했다. 또한 “발생 1년 미만의 사건은 인권위, 그 이후 기간이 경과한 사건은 권익위로 업무영역을 정리했다”고 덧붙였다.

홍성국 의원은 “과거 김일병 사건을 빨리 마무리 지으려던 당시 군사당국의 면피성 행정이 권한도 힘도 없는 옴부즈만을 낳고 16년간 무책임하게 방기한 결과”라며 “그동안 기댈 곳 없는 장병들은 정부기관이 아닌 시민단체의 문을 두드려 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권익위가 공익신고로 처리할 수 있는 행위를 규정하는 법률에 「군형법」, 「성폭력처벌법」이 포함된 것은 불과 지난해 5월로, 시행된 지는 채 1년이 되지 않았다”며 “국방옴부즈만이 그동안 설립 취지에 충실한 역할을 해왔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홍 의원은 “국방옴부즈만의 실패에 이어 최근 군인권보호관 도입도 감감무소식”이라며 “국방개혁이라는 큰 틀에서 권익위를 비롯한 관계부처들의 역할을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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