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는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감시하고 시민 권익을 보호할 시민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지난 24일 옴부즈만 1명을 위촉했다.

시민 옴부즈만은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행정기관과 시민 간의 갈등을 완화해 상호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이다.

초대 시민 옴부즈만은 공개모집을 통해 지원을 받은 뒤 옴부즈만 추천위원회의 심층 면접과 시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 위촉됐으며, 앞으로 시민 권익 보호 차원에서 고충 민원을 조사하는 등 합리적인 조정자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충 민원 신청은 공주시 시민 옴부즈만에 방문해 상담 및 고충 민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공주시 홈페이지에서 고충 민원 신청서를 내려받아 우편 및 팩스,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홈페이지 참여소통란(시민옴부즈만)을 참고하거나 공주시청 감사정보담당관(☏041-840-2094)으로 문의하면 된다.

주병학 감사정보담당관은 “시민 옴부즈만은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다. 처음 시행하는 이번 제도가 확립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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