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담당 직원 대상…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여건·전망 공유도

충남도는 13일 도청 대회의실 등에서 도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출자출연기관 의회 업무 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의회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

의회 운영 절차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대응력 향상을 위해 연 이번 교육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따라 도청 대회의실 대면 교육과 비대면 온라인 교육을 동시에 진행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지방의정 전문가인 국회의정연수원 최민수 교수가 ‘의회 운영 및 의안 접수·처리 절차’를 소개했다.

또 의회 업무 추진 시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지방자치법 개정 등에 따른 대내외적 여건과 전망을 공유했다.

도 관계자는 “의회 업무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의회 관련 다양한 교육 등을 통해 직원들의 의회에 대한 이해도와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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