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개인사업자 주민세(사업소분) 8월 31일까지 자진 신고 납부 당부

△ 공주시청 전경

공주시(시장 김정섭)는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아 관내 주소를 둔 세대주에 주민세 개인분을 부과하고 성실 납부를 당부했다.

13일 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주민세 개인분 4만 5,000건, 4억 9,500만 원을 부과하고, 주민세 사업소분 6,500건, 8억 800만 원의 신고 납부서를 발송했다.

8월 주민세는 과세기준일 7월 1일 현재 공주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은 주민세 개인분을 납부하고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개인사업자는 전년도 부가가치세 4,800만 원 이상인 사업자만 해당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으로 주민세 사업소분은 기존 사업주가 7월에 신고‧납부하던 주민세 재산분과 8월에 납부하던 주민세 개인사업자‧법인 균등분이 통합됐으며 납부 기간도 8월 말까지로 통일됐다.

주민세 개인분은 개인균등분에서 세목 명칭만 변경되고 기존과 동일하게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만 1,000원이 부과된다.

시는 주민세 개편으로 인한 납세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주를 대상으로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서와 안내문도 발송했다.

또한,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면 별도로 신고하지 않더라도 신고한 것으로 인정해 납세자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단,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 및 사업소 연면적이 실제 사용면적과 다를 경우 위택스 또는 우편·팩스·방문을 통해 직접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민세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방문해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납부, 자동이체, 신용카드, 위택스(www.wetax.go.kr), 지로, ARS전화납부(1899-2777)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시는 공주시청 홈페이지(www.gongju.go.kr) 및 민원 전광판을 통한 안내, 관내 24개소에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적극적인 납부 홍보를 펼치고 있다.

기타 주민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세무과(☏041-840-834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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