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중소기업 대상 근로 환경 개선금 최대 2000만 원 지원

안내자료 포스터.

 

충남도는 고용 창출과 일자리 질 개선에 앞장선 도내 2년 이상 소재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고용 우수기업 인증사업’을 실시, 다음달 6일까지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도내 좋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을 ‘고용 우수기업’으로 2년간 인증하고 △근로 환경 개선금(1000∼2000만 원) △충남신용보증재단의 일자리 창출 지원 특례 보증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인증은 ‘고용 우수기업’과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 분야로 구분해 추진한다.

특히 올해는 고용 증대뿐만 아니라 ‘장기근속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평가 기준을 신설, 중소기업의 일자리 질도 함께 고려해 선정한다.

또 취업 취약계층인 경력단절 여성 등 재고용, 북한 이탈 주민·결혼이민자 고용 실적도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인증사업은 분야별 신청 자격과 평가 기준, 인센티브 내용 등이 다르며, 자세한 사항은 도 누리집(www.chungnam.go.kr)과 충남일자리진흥원 누리집(www.cjpi.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접수는 다음달 6일까지 충남일자리진흥원 담당자에게 전자우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도는 충남일자리진흥원과 함께 8∼9월 중 서류 및 현장 심사를 진행하고 10∼11월 중 결과를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김영명 도 경제실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지역사회에 공헌한 기업이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우대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2010년부터 고용 우수기업 인증사업을 운영 중이며,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은 지난해부터 시작했다.

지난해까지 선정·지원한 도내 고용 우수기업은 총 112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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