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까지 신청서 접수…인증표지판 부착과 2년간 소방특별조사 면제

▲ 소방본부 사진1(안전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 : 지난해 안전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로 선정된 논산시의 한 음식점 앞에서 소방관계자와 영업주가 표지 부착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충남소방본부는 오는 8월까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도내 6563개소이다.

도내 16개 소방서별 각 1개소를 신규 지정하는 한편 ’19년 인증을 받은 기존 67개소도 재심사를 통해 요건 충족 시 인증이 갱신된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 가능하며 이후 현장 확인과 공정한 심의 과정을 거쳐 오는 11월 중 우수업소로 공표된다.

신청 조건은 최근 3년 기준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위반이 없을 것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없을 것 △화재 발생 사실이 없을 것 △자체 계획을 수립해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기록을 보관한 업소여야 한다.
우수업소로 최종 선정되면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 부착과 향후 2년간 소방특별조사 및 관계인 소방안전교육 면제 등 혜택이 주어진다.

강종범 소방본부 예방안전과장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에 화재가 발생하면 많은 인명피해로 이어지기 쉽다”며 “영업주의 지속적인 안전관리와 함께 도민께서도 평소 비상구나 소화기 위치를 확인해 주실 것을 권장한다”고 전했다.

한편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증제’는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한층 높은 수준의 소방안전관리 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이다.

 

저작권자 © 파워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