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의 6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촉구하는 여론이 전 방위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공주시민들도 여기에 가세했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여야 합의로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를 확보했지만, 세종의사당 설치의 근거가 되는 국회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운영위원회에 계류되면서 발목이 잡힌 상태다.

연내 처리하지 못할 경우 내년 대선과 맞물려 표류할 수도 있는 만큼 세종을 비롯한 충청권 시민단체들은 이달 내 국회법 개정안 통과를 한 목소리로 외치고 있다.

공주시민들로 구성된 ‘행정수도완성공주포럼’은 성명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대표적인 사업”이라며 “이런 정당성과 필요성이 있는 국가사업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의견수렴과 법률적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어쭙잖은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는 것은 국회의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일침을 놨다.

이어 “지난 4월 국회 운영위원회를 당연히 통과할 것으로 예상했던 법안이 국민의힘의 딴지걸기로 발목이 잡혀있는 것에 통탄을 금할 수가 없다”며 “국회와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모든 정당들이 올 상반기 내에 반드시 국회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킬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포럼은 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의 상반기 통과는 세종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근 공주시를 비롯한 충청권 전체의 문제이며, 크게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보하기 위한 첫발을 내딛는 일”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정부수립 이후 계속 된 수도권 중심의 일극성장이 어떠한 폐해를 불러왔는가. 국토의 일부분에 집중된 인구과밀화와 이에 따른 지방소멸은 국가경쟁력을 좀먹고 국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면서 “행정수도 세종시는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결단이었다”고 평가했다.

계속해서 “여야합의로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127억 원 확보는 정부차원의 법률적인 검토와 정치적 의견수렴이 끝났다는 말로, 더구나 제1 야당 최다선 의원이자 충청권 대표 정치인인 정진석 의원까지 독자적인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 통과가 보류됐다”며 큰 실망감을 표했다.

행정수도완성공주포럼 대표인 김동일 충남도의원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은 세종시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바라는 모든 국민들의 염원으로, 특히 공주시민들은 세종시 출범 이전부터 줄곧 행정수도 완성의 중심역할을 해왔다”며 “행정수도에 걸맞은 위상 정립과 함께 행정의 비효율 극복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 시켜야 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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