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주들, 8일 공주시와 공주시의회에 진정서 제출

토지소유주들이 제출한 진정서 ⓒ파워뉴스

 

공주시 월송동 골재선별 파쇄장의 토지소유주들이 8일 공주시와 공주시의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토지소유주들이 제출한 진정서에 따르며, 2018년 A업체가 골재 선별 파쇄사업장 부지로 사용하기로 하여 임대차계약 없이 토지사용승낙을 하였으나 토지주의 동의 없이 제3자(B업체)에게 재 임차해 2021년 3월부터 B업체 에서 허가도 없이 골재 선별 파쇄 현장을 불법 운영하고 있는 것을 이의 제기하였고 공주시는 5월 13일 B업체에게 작업중지조치를 하였다고 하였지만 B업체는 현재까지 작업을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공주시 담당부서는 이를 묵과하고 있고 현장에 이를 공고하지 않아 이런 사실을 모르는 수요자(레미콘)들은 불법골재인줄 모르고 이를 사용하여 선의의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토지주들은 “공주시가 결과적으로 불법과 탈법을 용인하고 있는 현 사태를 즉각 해소하고 이에 합당한 행정처벌 및 의법조치를 취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투명하고 정의로운 행정을 바로 세워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대해 공주시 관계자는 “월송동 43-11 골재 선별파쇄 현장의 신고권자(허가권자 A업체)에게 다른 업체(B업체)에서 운영 중인 것을 중단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현재 운영업체인 A업체에도 해당 현장의 골재 선별과 파쇄의 운영을 중지할 것을 요청했다"고 답했다.

한편, 공주시는 골재 선별파쇄 신고(허가) 건에 대해 신고권자(허가권자)가 아닌 다른 제3자가 임대차계약만으로 골재 선별파쇄 운영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5월 13일 신고권자(허가권자)가 아닌 제3자가 임대차계약만으로 골재 선별파쇄 운영은 불가하다는 답변을 보낸 바 있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판사 김도영)은 지난달 16일 골재채취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허가 업체 대표 C(67)씨에게 벌금 300만원, 동업자 D(51)씨에게 벌금 200만원, 업체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C씨 등에게 회사 명의를 빌려준 골재 채취업체 대표 E(57)씨와 업체에 각각 벌금 200만원을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시민들은 이처럼 골재채취현장의 불법과 탈법이 난무한 가운데 공주시가 이번 사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저작권자 © 파워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