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경찰서(서장 이시준)는 지난 10일 술에 취하면 같은 상가내 상인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상습 주취폭력 피의자 L모(남·41)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L씨는 공주시 00동에서 상점을 운영하면서 상가 내 상인들 상대 상습적으로 주취 폭력을 행사해 왔다.

지난 달 27일에는 상가 상인 여름휴가 관련 회의 중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을 마신 후 가위(20Cm)를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욕을 하며 가위로 피해자의 배를 찌를 듯이 협박하고, 주먹과 발로 폭행 상해를 가한 혐의다.

이시준 공주경찰서장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주취폭력에 대하여 앞으로 강력한 대처를 약속하고,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신고 및 주변 시민들의 협조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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