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경찰서(서장 심은석)는 15일 경찰서 2층 나리홀에서 경찰서와 관내 70개 금융기관을 대표하여 박재명 농협공주시지부장, 최근풍 세종공주새마을금고 협회장, 정찬회 국민은행 공주지점장, 김성호 우체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화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동노력을 함께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은 그간 전광판 문자, 현수막 게시 등 경찰의 광범위한 가시적 홍보 외에 범죄통계를 정밀 분석해 전체 피해금액의 80%가 대환 대출형 피해자이자 금융기관 대출자임에 착안해 경찰은 이들에게 주의를 호소하는 감성 편지와 피해 유형을 소개한 치안소식지를 작성 금융기관에 배포하고, 은행은 이를 고객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대출자 전원에게 직접 발송하며 현재 금융기관에서 500만 원 이상 현금 인출할 때에만 보이스피싱 여부를 직접 확인해왔으나 앞으로 50만 원 이상 현금 인출, 대출 신청, 계좌이체 요청 등 모든 고객에게 일상 대화로 이를 확인하고 의견을 나누면서 의심되면 즉시 112에 신고하는 등 고위험 대출자 중심의 집중 홍보가 돋보이는 실효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위해 심은석 경찰서장은 농협 시지부조합장협의회에 참석해 직접 조합장들과 간담회를 가졌고, 오승욱 생활안전과장은 지난달 22일부터 관내 금융기관을 일일이 방문해 기관장들과 의견조율하였으며 현재까지 대출자 2,300여 명에게 감성 편지와 치안소식지를 우송했고, 나머지 대출자도 이달 말일까지는 전원 발송을 완료할 예정이다.

작년 공주지역에서 발생한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는 총 101명, 피해금은 무려 18억 원이었고, 올해는 지난달 3월 말까지 40여 명이 5억 원이 넘는 피해를 당해 이를 예방하기 위해 대출자 위주의 집중 피해 예방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경찰은 다음 달 5월부터는 피해 예방효과가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번 협약의 특징은 기존의 형식을 깨고 협약체결 이전에 범죄통계·수법 등 정보공유는 물론 은행의 고객 금융자산 보호가 결국 최상의 고객관리라는 경찰의 설득에 금융기관이 공감, 먼저 협업 사항을 이행한 후에 향후 협약의 연속성을 유지하고자 체결한 매우 이례적인 업무협약이다.

심은석 경찰서장은“작년 전화금융사기 피해액 18억 원은 상환해야 할 18억 원까지 합산하면 무려 36억 원, 이는 공주지역 서민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는 엄청난 피해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경찰·금융기관·고객이 손을 맞잡고 최선을 다해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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