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선 의원 “환경개선비가 개인 돈이냐?”
공주 A어린이집 원장 부랴부랴 삭제 불구 잡음 지속
공공 행정망 사적용도 활용 등 관리소홀 지적도

 공주시의회 이창선 의원이 지난 1일 공주시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성가족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심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공주지역의 A어린이집 원장이 공공 행정망에 권리당원 모집을 부탁하는 글과 함께 권리당원신청서 양식을 올려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1일 오전 9시 55분 작성된 해당 글은 공주시가 운영 중인 어린이집지원시스템 업무연락망에 개제됐고, 다른 8곳의 어린이집 원장들에게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일 공주시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성가족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석상에서 이창선 의원은 “A어린이집 원장이 ‘A도의원과 B시의원의 부탁’이라며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등 여러 도움을 받고 있으니 도와드려야 할 것 같다. 어려우시더라도 교직원들에게 최대한 많이 받아 달라’며 권리당원신청서를 첨부시켜 올렸다”고 폭로했다.

이 의원은 “A원장은 또 ‘한 달 당원비는 1,000원이고, 연말정산에 100% 환급도 된다’고 하면서 ‘10번만 내고 해지해도 되니 어렵지만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두 의원)이 힘껏 돕겠다고 했으니 내일까지 부탁한다고 했다’”고도 했다는 것.

이 의원은 “어린이집에 대한 환경개선비용이 개인 돈으로 나가는 거냐. 보육시스템을 통해 이런 메시지를 올리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질타했다.

권리당원 확보를 부탁한 두 의원에 대한 ‘선심성’ 예산 퍼주기 논란과 함께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자 A어린이집 원장은 부랴부랴 해당 글을 삭제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사태 파악에 나선 공주시는 한 어린이집 원장의 개인적인 일탈로 결론짓고,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내 57개 어린이집 원장들에게 공공행정망을 사적으로 활용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공주시선거관리위원회 또한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검토 결과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한편 민선7기 공약사항이기도 한 어린이집의 보육환경개선사업은 올해를 포함해 지난 3년간 매년 2억 8000여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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