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까지 미등록 가맹점 판매·부정유통 행위 일제단속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오는 31일까지 지역화폐 여민전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미등록 가맹점의 지역화폐 판매행위 및 부정유통 의심 행위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일제단속은 행정안전부의 ‘지역화폐 부정유통 일제단속 지침’에 따라 가맹점 데이터 분석 자료 및 온·오프라인 주민신고 사례 등을 토대로 사전분석을 거친 후 현장조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단속대상은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특정 가맹점 내 반복적 고액결제 발행 업소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가맹점 업무를 수행하는 행위 등이다.

또, ▲실제 매출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도 단속대상에 포함된다.

점검 결과 부정유통이 적발된 가맹점에 대해서는 가맹점 등록 취소 및 일정기간 가맹점 진입금지의 행정처분 또는 최대 2,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위반 행위가 심각한 사안의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히 대처해 지역화폐 유통질서를 바로세울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이번 일제단속 기간 중 지역화폐 부정유통 관련 주민신고 접수센터를 운영할 계획으로, 시청 기업지원과(☎ 044-300-4113~4)를 통해 신고를 접수한다.

김회산 시 기업지원과장은 “지역화폐 여민전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매출 향상에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 하고 있다”며 “철저한 일제단속을 통해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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