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주택 입주하면 최소 2년→최대 5년까지 실거주 해야

앞으로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가 특별공급 받은 주택은 8년 안에 전매를 할 수 없다. 또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입주하면 최소 2년에서 최대 5년까지 실거주를 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재건축이익환수법 시행령 개정안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가 특별 공급받은 주택의 전매에 따른 시세차익을 차단하고 실수요자 위주로 공급하기 위해 이전기관 등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특별공급한 경우 해당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을 투기과열지구는 5년에서 8년으로 투기과열지구 외의 지역은 3년에서 5년으로 강화했다.

분양가상한제 주택은 공공택지 주택의 경우 분양가격이 인근 주택 매매가격의 80% 미만 경우 5년, 80~100%인 경우 3년이다. 민간택지는 80% 미만 경우 3년, 80~100% 미만 경우 2년이다. 19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공급받은 사람이 해당 주택의 거주의무기간 중 근무·생업·취학 또는 질병 치료를 위해 해외에 체류하거나 세대원 전원이 다른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LH 등의 확인을 받았을 시 그 기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거주 의무 예외사유도 정했다.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이 높게 산정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종료 시점 공시율을 개시 시점 주택가액 산정 시 동일, 적용할 수 있도록 계산 방법도 정했다.

다만 상한제를 배제하는 경우도 있다.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LH나 지방공사가 면적 2만㎡ 미만이거나 전체 가구 수가 200가구 미만인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의 시행자로 참여하고 가구의 1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는 경우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주택조합 조합원이 총회 의결에 일정 비율 직접 출석해야 하는 요건의 예외를 인정해 그 기간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총회를 개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지원 절차도 마련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통지, 결정·부과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한국부동산원에 검증을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한국부동산원은 주택가액, 개발비용 등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검증하고 조사·검증에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사단 또는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해 공정성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이 과도하게 부과되지 않도록 했다”며“한국 부동산원의 검증지원 절차도 마련해 지자체·조합의 정확한 재건축부담금 산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파워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