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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소방서(서장 류석윤)는 화재 발생률이 높아지는 겨울철을 대비해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 홍보에 나섰다.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란 소방시설 및 피난 시설의 폐쇄·차단 행위 근절을 위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해 소방시설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자율소방안전관리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신고대상은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로 주요 불법행위는 ▲소화펌프가 고장난 상태로 내버려 두는 행위 ▲소방시설 비상전원의 설비를 차단하거나 임의로 조작하여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 ▲방화문 및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방치하여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소화배관에서 소화수나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않는 상태를 방치하는 행위 등이다.

신고는 누구나 자신이 직접 목격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방법은 신고서에 사진·동영상과 같은 증빙 자료를 첨부해 소방서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 및 팩스·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강성식 화재대책과장은 “겨울철에는 큰 일교차와 건조한 대기로 인해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피해가 많이 발생한다”며 “비상구 폐쇄·훼손 등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 행위를 근절해 나와 가족, 이웃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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