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전신주 파쇄공장 분진과 소음 피해 이어 또다시

▲ 계굥산 자락에 위치한 공주시 계룡명 구왕2리 마을 주민들이 지난 2014년 이후 7년째 아스콘 공장 설립 반대 투쟁을 이어오고 있다. 현수막 게시 모습.

 

공주시 계룡면 구왕2리 마을 주민들이 지난 2014년 이후 7년째 아스콘 공장 설립 반대 투쟁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마을 입구에 위치한 공장부지는 전신주 파쇄공장이 있던 자리로, 지난 20년 가까이 분진과 소음으로 고통받아왔던 터라 더 이상은 못 참겠다는 반응이다.

폐 전신주를 활용한 순환골재 업체가 빠져나간 자리(계룡면 구왕리 603-1 외 1필지)를 아스콘을 생산하는 Y산업이 꿰차면서 주민과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공주시는 2014년 8월 아스콘 제조 공장 신설(공장부지 2189㎡, 제조시설 267,29㎡, 부대시설 56㎡)을 승인했으나, 구왕리 주민들은 물론 중장리와 하대리 등 인근 마을주민들까지 가세해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아스콘 공장 신설 승인을 취소해 달라는 탄원과 함께 공장 가동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량의 정확한 검증과 오염폐기물질 매몰로 인한 환경 검증을 촉구하며 검증 완료 전 변경 승인을 보류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시는 계속된 주민들의 민원 특히 마을 진입로 무단 사용에 따른 분쟁을 이유로 2015년 12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사도개설 개발행위 허가신청을 취하했다.

아울러 당초보다 4263㎡ 증가한 6452㎡로 증설한 부분에 대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및 배출 오염물질 차단 차폐벽 설치 등 추가 보완을 업체에 요구했다. 공장 가동에 따른 필터 효율을 증명해 줄 것도 요구했다.

하지만 업체 측은 2018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막연한 가능성만을 토대로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다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시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법원은 또다시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마저 패소한데 이어 행정소송 확정에 따른 행정 재 처분 이행을 촉구하는 업체의 계속된 요청에 시는 결국 지난 8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개발행위를 조건부 수용하는 한편 9월 신설 변경승인 통보 및 승인서를 교부했다.

그럼에도 마을주민들의 반발은 여전한 상황이다. 주민들은 최초 승인 시 진출입로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승인된 점과 대기배출시설 관련 승인 과정과 이후 실제 신청서 접수 과정에서의 산출식이 다르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반면, 시는 진출입로 문제가 해결됐고, 현행법상 업체 측이 동의하지 않는 이상 실측이 불가능해 허가된 배출신고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또 벤조피렌 등 다양한 오염물질로부터 주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보완을 요구한 차폐벽 또한 법원 판결로 강제할 수 없게 됐다. 소송비용은 물론 손해도 배상해야할 처지다.

주민들은 또다시 승인과정과 아스콘 공장 가동 시 배출되는 유해물질 예측이 잘못됐다는 이유를 들어 소송을 준비 중에 있어 이래저래 시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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