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7200농가에 99억 1000만원의 공익직불금을 지원한다.

정부는 농산물 시장 개방에 따른 농업인들의 피해보전을 위해 2001년부터 쌀 직불제, 밭 직불제 등 다양한 형태의 농업직불제도를 운영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기존 직불제도가 농가의 소득안정에 일정부분 기여했으나 쌀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쌀의 과잉생산을 유발하고 직불금이 대규모 농가에 편중 지급되는 등 소규모 농가의 소득보전에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기존 직불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환경 보전과 건강한 농촌·농업 유지 등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올해부터 공익직불제를 새로 도입했다.

골격은 종전의 쌀 직불(고정, 변동), 밭 직불(고정, 논 이모작), 조건불리 직불을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통합한 것.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된다. 소농직불금은 농지면적 0.5ha 이하의 소농가 중 일정한 기준 요건을 충족하는 농가에게 면적과 작물에 관계없이 120만원을 정액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면적에 따라 역진적으로 단가를 적용해 농지규모가 작은 농가를 배려했다. 종전 친환경직불과 경관보전직불은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유지하되 기본형직불제에 더해 추가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공익직불금은 환경보호·생태보전·식품안전 등 18가지 사항을 준수하도록 규정했다.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반 항목에 따라 직불금을 10%에서 최대 100%까지 감액하는 등 공익의무 이행을 강화했다.

시는 지난 5~6월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받아 10월까지 공익의무 이행사항 점검 등 지급요건을 심의한 결과 7200농가에 99억 10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확정했다.

이는 지난해 51억보다 48억이 증가한 수치다. 이중 소규모 농가에 지급하는 직불금은 30억, 면적에 따라 지급하는 직불금은 69억이다.

공익형직불제 도입으로 농가당 지급액수가 2배 정도 늘어나고 특히 소규모 농가의 혜택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농지면적이 비(非) 진흥지역 0.5ha인 농가의 경우 쌀 농가는 58만7000원, 밭작물 농가는 26만3000원을 수령했으나 올해는 120만원으로 2~4.5배 증가했다.

농업인 최소기준(비 진흥지역 1000㎡)에 해당하는 농가는 지난해 논 11만7000원, 밭 5만3000원에서 올해는 120만원으로 10~22.6배 증가했다.

10ha 미만 농가의 경우에도 2~2.4배 증가하는 등 다수 농가의 소득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직불금 지급은 2회 추경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는 이달 말 경으로 농업인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 할 예정이다.

이춘희 시장은“시는 그간 로컬푸드 운동을 통해 고령농과 영세농 등 중소규모 농업인의 소득을 확충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올해 최초로 도입된 공익직불제가 조기 안착하도록 농관원 세종사무소와 공조해 농업인 자격검증 및 공익의무 이행점검을 꼼꼼하게 진행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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