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공주소방서(서장 류석윤)가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에 대한 폭언·폭행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폭언·폭행방지 홍보에 나섰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119구조·구급대원폭행 피해 사례는 총 587건으로 지속적인 폭행방지 대책 수립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의 경우에도 최근 3년간 24건의 폭행사고가 발생했다.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하고, 화재진압과 인명구조, 구급활동을 방해하면 소방기본법 제50조에 의거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공주소방서는 폭행사고 대응 전담반을 운영하여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사후관리에 대응하고 있으며, 사고 발생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소방특별사법 경찰의 수사를 통해 폭행사고를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류석윤 소방서장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직무를 수행하는 우리 소방관들이 자긍심을 갖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며 “폭언․폭행 사고 발생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파워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