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 공석 사태 10개월…이명주 교수 승소 판결

공주교대 정문 입구 전경.  ⓒ 파워뉴스

 

뚜렷한 이유 없이 총장 후보자에 대한 임용제청을 거부한 교육부 결정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공주교대 총장 1순위 후보자인 이명주 교육학과 교수가 교육부를 상대로 낸 임용제청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공주교대는 개교 이래 처음으로 교수와 학생, 교직원 등 전 구성원의 직접 투표를 통해 이명주 교수를 총장 1순위 후보자로 선출했다.

이 교수는 종합득표율 66.4%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었고, 대학 측은 지난해 11월 교육부 장관에게 이 교수를 1순위로, P 교수를 2순위 후보로 추천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지난 2월 ‘심의 결과 후보자를 임용 제청하지 않기로 했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후보자를 재선정해 추천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에 대학은 같은 달 임용제청 거부사유를 밝혀달라는 공문을 발송, 교육부는 이 교수의 처벌 및 징계 전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는 심의 결과를 통보하며 후보 재추천을 요청했다.

구체적인 사유조차 밝히지 않고 임용제청을 거부하자 이 교수는 교육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불이익 처분으로 위법하다’며 이 교수의 손을 들어줬다.

교육부의 이해할 수 없는 태도에 화가 난 교수와 학생 등 구성원들은 물론 동문들과 시민, 학부모들까지 가세한 ‘공주교대 정상화 범시민추진위원회'가 만들어지는 등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들은 한 목소리로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 그리고 대학의 자율권과 자치권은 철저히 보장돼야 마땅하다”며 “대학 구성원들의 총의가 통째로 짓밟혀서는 절대 안 된다. 민주적 절차에 따른 선거 결과와 대학의 자율성을 무시하는 것은 위헌이자, 교육적폐”라고 성토하고 있다.

정치권도 가세해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은 “입맛대로 총장 임명하겠다는 후안무치한 정권”이라고 직격탄을 날리는 상황에서 법원이 이 교수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교육부 대응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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